박태순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공직윤리는 공직자들의 윤리 및 가치기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도덕적 기준과 국민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직윤리는 행정이 담당하는 모든 역할들을 올바르고 공평한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인도하는 규범적 행동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행동기준이 일부 작동이 잘 되지 않다보니, 공공기관마다 지침이나 규칙으로 관리되어 오던 행동강령이 있음에도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은 시행초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을 만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위법인지를 놓고도 오락가락하는 등 해석에 있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촌지가 사라지고, 제약회사 리베이트가 사라지는 등 각종 청탁이 꼬리를 감추어가고 이제는 부정부패가 이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위축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회식이 줄어들고, 승진 및 전보 시 축하화분을 보내는 관행이 줄어들어 음식점과 화훼업체가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제2조에는 적용대상 기준을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학교, 언론사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이웃 간 나눠먹는 정문화도 위축되어, 그나마 삭막해져가는 시대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인 정문화도 조금씩 사라져 가는 느낌마저 든다. 법의 명칭은 유명세를 떨쳤으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실효성문제도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사실 부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일부학자들은 정(情) 문화를 들고 있다. 보통은 호의나 은혜를 갚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되지만 학연·지연·혈연의 정, 끼리끼리 문화가 정착된 우리나라의 경우 정을 왜곡해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또 왜곡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술의 진화가 부패를 막는 시대가 되었다. CCTV, 회계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등 고도화된 통신?전자 기술이 부패를 사전?사후로 적발해 내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진화가 부패를 막기 때문에 개별법 자체가 어려울 필요가 없다. 법은 초등학생도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쉽고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내가 위반한지도 모르고 위반하게 되면 법률의 확정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탁금지법이 생긴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외 나머지는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법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어야 실효성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법이다. 

부패방지를 위해 탄생한 법이 이웃 간의 잔잔한 온정도 위축시킨다면 우리사회는 더욱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기본 정서인 정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쉽게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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