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경영혁신 방안 조속히 강구해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26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KOEM)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금품수수, 복무기강 문란 등 각종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37명과 업무불철저, 직무태만, 공용물 사적사용, 무단이석 등 중대한 직무소홀임에도 가벼운 처분인 주의·경고로 그친 219명을 합하면 총 256명이 사실상 직무태만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0명 ▲2015년 9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11명 ▲기관사(갑,을) 4명 ▲기관장 2명 ▲선장 4명 ▲항해사 10명 ▲부소장 3명이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14명 ▲감봉 5명 ▲정직 8명 ▲강등 2명 ▲해임 8명이다. 견책처분이 전체징계의 37.8%에 달한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행태와 성추행은 물론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와 예산 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로 지난 2014년 해임처분을 받은 2급 직원 A씨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하다. 

A씨는 소속직원들과의 1차, 2차 회식 후 소속직원 5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택시비,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2차 회식 후  동행한 직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심지어 불법주차 및 길거리 흡연으로 발생된 벌금, 장애인 단체 물품 구매 등의 비용을 소속직원 2명에게 대납시켰고, 본인의 점심식사 비용을 부서 내 서무직원에게 일부만 계좌이체로 납입하고 수십만원의 중식비용을 소속직원에게 부당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허위로 회의서류를 작성하여 약130만원의 회의비를 인근식당 3곳에 활용하였고, 허위 출장서류를 작성케 하여 총 5차례, 146만원의 부당 출장비용을 2차 회식비 등 유흥비로 사용하여 예산을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항해사인 B씨는 신입직원이 입사한 직후부터 근무시간에 귀, 엉덩이, 젖꼭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동성간 성추행을 하였으며, 음주상태에서 소속직원을 폭행하고, 폭행사실을 함구하도록 협박하고, 본인의 잘못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지사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선장의 정상적인 승선명령을 어기고 선박에 승선하지 않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수차례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B씨는 근무시간 중 수차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행성 오락행위(도박)을 하였으며, 자신의 아이디로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을 못하게 되자 신입사원의 명의를 빌려 신규아이디 및 통장을 개설 불법도박을 했다. 

이 밖에 기관사 C씨도 신입 남자직원 2명에게 선박, 휴게실, 술집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성간 성추행하고, 음주상태에서 몇차례 선박의 기관운전을 했다.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빈발했던 동성간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와 가해자 처벌강화는 물론 전 직원의 자성과 함께 경영혁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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