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계획한 모의훈련이었다" 언론에 거짓 브리핑

지난해 발생한 인천 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숨기기 위해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상부 기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기술본부장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지하철 2호선의 한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나자 "미리 계획한 모의훈련이었다"며 언론에 거짓 브리핑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술본부장은 사고 후 "2호선 개통 초기에 사고가 자주 발생해 타격이 크다"며 "전동차가 선로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론에)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훈련상황을 만들어 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건의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두 달 만에 언론에 공개되며 들통났다.

당시 사고는 기관사가 2량짜리 전동차를 수동으로 운전하던 중 차량 후미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며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던 A씨는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다.

A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가 발각될 때까지 인천교통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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