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 임명구조 바꿔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가 제역할 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제시하는 의결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운영현황 자료2015년 100%, 2016년 94%가 원안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총39건의 안건에 대하여 100% 원안의결 시켰으며, 2016년도에는 총11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의결안건 총 36건중 94%에 해당하는 34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는 기관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으며, 예산.사업계획.정관변경.법인해산.임원선임·해임. 주요규정의 개폐등 기관운영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하는 중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이사회는 상임이사(2인, 이사장 및 총괄본부장), 비상임이사(8인, 당연직 2인(농림부.농진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당연직 2인 제외)는 회의참석시 마다 회의 참석수당으로 7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상임이사(당연직 2인 제외)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하고 있어, 비상임이사 구성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식품정책관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나, 참석률이 2015년(37.5%), 2016년(18%), 2017년(13%)로 저조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이사회가 재단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사회 운영과 구성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 소관 공공기관의 이사회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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