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100%, 비상임이사 활동수당 월 400만원 + α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법에 따른 구성 취지와 달리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총 17개 안건 모두가 원안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당연직인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25명(조합장 17명 +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데, 이사회가 1월 23일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호 안건이 비상임이사의 활동수당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안건이었다.

이사회가 같은 날 처리한 2017년 1호 안건은 회장 및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퇴임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안’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

한편 이사회는 중앙회장 등을 퇴임 후 지원하는 내용의 2017년 1호 의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8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의안을 통과시켜 8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낳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적절한 일에 연루되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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