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도관끼리 조직적으로 금지물품 반입

교도소내 불법 영치품 반입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란물·면도날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61건에 달한다[표1]. 이 중 대전교도소에서 적발된 건수가 무려 50건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담배, 불건전 도화, 비위생 음료가 각각 56건, 18건, 23건을 차지했다. 입소시 적발된 건수까지 합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무려 1069건에 달했다. 

교정시설내 불법영치품 반입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징계의결(처분) 내역>에 따르면, 2011.4.19.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8급에서 10급까지 교도 공무원 6명이 ‘부정물품 반입 방치·전달’‘부정물품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3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불과 7개월 뒤인 2012.1.11.에는 같은 교도소의 6급 교정공무원이 금지물품 제공 혐의로 해임까지 당했다.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시스템 개선이나 관리감독는 미비했다. 법무부는 2011년~2016.5 월까지 매년 최소 3회, 5년간 총 15차례 이상 교정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지물품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적발해내지 못했다. 다만 2013.4.26. 경북북부 교도소의 ‘물품 출납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21 모 방송사의 불법음란물 문제제기에 대해 “불법 음란물 반입은 철저한 검사와 정기 점검을 했고, 최근 3년간 적발 사례가 1건뿐”이란 입장을 해당 방송사에 보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법무부가 제출한 <법무부 자체감찰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6년 대전교도소에 검사·단속 업무 소홀을 이유로 직원 9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적발시 적기 조치나 징벌체계도 미비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지물품 적발 후 징벌조치까지 평균적으로 약 10일 이내, 최장 6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즉시 처리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또한 징벌기준도 시설마다 달랐다. 예컨대 담배가 적발된 경우, 부산교도소에서는 검찰 송치 후 벌금 200만원을 내렸으나 군산 교도소에서는 60일만에 조사를 종결시켰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재소자 출소를 이유로 조사를 종결시킨 경우가 있었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