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전담하며 일선에서 학생들을 상대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시행 5년간 전국에서 10명에 달하는 SPO가 성 비위 등으로 최고위 수준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SPO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비위를 저질러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된 SPO는 모두 20명이었다.징계 수위별로는 파면이 6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 5명(25%), 해임 4명(20%), 견책 3명(15%), 감봉 2명(10%) 순이었다. 징계 사례 가운데 성 비위가 7명(35%)으로 작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지난해 부산에서는 담당하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SPO 2명이 파면됐고, 앞서 2012년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사실이 적발된 경기지역 SPO가 파면되는 등 성 관련 비위로만 5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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