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기)고용노동청 산하 부천지청 6급 직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몇 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경기)고용노동청은 8일 산하 부천지청 소속 산재예방과 A모(6급) 근로감독관이 업무와 연관된 건설사로부터 2차례에 걸친 향응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현재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 본부소속 감찰관 5명은 A씨를 상대로 투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상당부분 의혹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찰팀은 A씨와 함께 전임자 등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도 A팀장의 2차례에 걸친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A팀장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 지청에 대해서도 근로, 산업안전 감독 업무 형태를 파악하고 건설현장 및 기업과의 유착관계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A팀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A팀장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으로 부천 소재의 건설사나 최근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후문이 일고 있다.

중부(경기)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에 있어 소견을 밝힐 내용은 없다”며 “문제가 된 A팀장의 경우 지난 2월경 부천지청에 발령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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