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

최근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주말이나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 여름 피서를 즐기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즐거운 물놀이가 되어야할 피서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하여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몰카 범죄라고 하며 이와 같은 범죄를 실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몰카범죄는 5200건이 적발 되었고 적발이 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되기에 경찰은 전파탐지기를 이용하여 해수욕장 등 피서지를 특별 순찰 점검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검은 미리 설치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뿐 몰래카메라를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사람은 점검이 되지 않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안경에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거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 해놓는 몰래카메라뿐만 아니라 야구모자 중앙 로고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단추 가운데 카메라를 삽입하는 경우, 손목시계의 유리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를 행하고 있다.

이 경우 쓸데없이 두꺼운 모자를 착용하고 모자 뒷부분을 계속 더듬거리거나, 상의 단추를 상하좌우로 돌리며 손으로 만지며 걷거나, 시계를 착용한 손으로 오랫동안 턱을 괴고 사람들은 주시한다면 몰카범죄를 행하는 중일 수 도 있으므로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상하게 우리를 자꾸 따라온다거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빛이 반짝거린다면 그 즉시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 우리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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