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여성회관에 이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광명시는 5월부터 18개 동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이전까지는 광명시청과 여성회관 2개소에서만 가능했었다. 


광명시는 올해 대법원의 승인을 거쳐 5월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해져 시민들은 등기소나 시청,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며, 발급시간은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7시이다. 단,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평일만 이용이 가능하다. 


2014년 5월 현재 광명시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지하철역(광명사거리역, 철산역) 등 관내 30개소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복지동(洞)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부 제증명(주민등록, 가족관계, 제적) 수수료의 무료 추진과 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에 이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가 추가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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