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경기도인사위 회부 예상…해임 또는 파면 불가피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백만원대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원시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과 추징금 각 700만원을 선고받은 수원시 공무원 이모씨(59·3급)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앞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고액 조의금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은 조의금은 통상적인 액수를 넘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직무관련성이 없었고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특히 조의금을 영득할 의사자체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시청에서 도시계획 등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 모친상을 치르면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조의금 500만원, 또 다른 업자 2명으로부터 각 100만원씩의 고액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인 이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수원시는 관련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서울고법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이씨에 대한 징계심의 재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씨에 대한 징계심의는 이달 말 도인사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징계 수위는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제31조 5호) 및 당연퇴직(제61조 1호)에 의거 해임 또는 파면이 예상된다. 이씨는 현재 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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