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지적조사팀 정운영 주무관

매년 3,800억 원 정도의 소송분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의 골이 깊게 파이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토지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3,803만 필지 중 14.8%인 563만 필지 정도가 토지 경계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분쟁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불부합지는 왜 생긴 걸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제작된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일제에 의한 한반도 침략과 수탈을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할 기준점(삼각점등)은 경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일본의 동경원점을 끌어와 사용되어 기준점의 정확도가 떨어지고(원점기준으로 남동방향으로 350m정도 이동) 현재까지 이 기준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오차가 누적되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극적 역사인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기준점과 토지공부(대장,지적도)의 망소실에 따른 복구 등으로 그 정확성이 현격이 떨어지게 됐다.
 
이런 지적공부로 인해 매년 이웃 간 경계분쟁은 심화되고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던 중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1년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
 
동두천시도 2014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상패지구(321필지)를 마무리하고 상봉암지구(147필지)와 광암지구(144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등) 정비, 현황측량, 지적도와 현실경계의 차이점에 따른 문제분석과 경계변동 등에 따른 토지소유자간 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면적변동 등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상 정리를 통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원천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사업이 시작조차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사업 특성상 면적과 경계의 변동은 토지소유자 간 재산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경계 협의 과정 중 그간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민·관이 좋은 파트너십으로 협력할 때 사업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 또한 개개의 토지소유자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사업의 성과물은 기존 도해(그림으로 토지의 경계표시)가 아닌 수치(각 경계점간 수치좌표 성과로 경계표시)로 제공되어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등 다양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 공부와는 별도로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측량없이도 자신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황측량과 관련한 비용발생을 억제하고 자신의 경계에 대한 손쉬운 확인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강화와 불필요한 분쟁 억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어렵게 시작한 이 사업이 충분한 국비지원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원만한 수행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국민 모두가 윈윈 하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