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경장 이예진

며칠 전 차선변경을 하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남성이 입건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회사 건물 안으로 피신하자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고 쫓아간 다음 피해차량에 있던 휴대전화 번호로 협박 문자까지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사소한 시비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데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이 분노조절 장애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점점 늘어가는 자동차수도 보복운전의 원인이다. 2016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100만대를 넘어섰다. 국민 2.5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보복운전 가해자는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여전히 보복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복운전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밤낮으로 수많은 자동차로 붐비는 도로 위에선 상대 운전자의 행동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앙갚음하고자 보복운전으로 표출한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선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고, 필요시 상대방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방법으로 미안함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나부터 도로 위 안전을 위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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