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영아

최근 경찰청에서는 ‘3대 교통반칙 집중 단속’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3대 교통반칙이란 무엇일까?

바로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이 3대 교통반칙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음주사고는 경찰의 단속 및 시민 의식의 변화 등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 민생치안안전 추진기간 동안 전년대비 음주사고는 37.2%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는 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난폭·보복운전은 교통법규위반신고 어플인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등 10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로 형사입건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 또한, 보복운전은 고의 급정지등 7가지 유형으로 이 역시 입건될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얌체운전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 국민제보’로 많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제일 자주 들어오는 유형이 출퇴근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이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캠코더 단속 및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얌체운전은 경찰관의 단속만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는 5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평소에도 이 3대 교통반칙에 대해서는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왜 나만 단속하지’라는 억울한 생각보다 운전자 자신이 교통법규를 지킴으로서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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