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회수 수출대금 보장 단체보험 지원

경기도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 보장 보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5일부터 하반기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 대상 100개 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의 95%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도는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신해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 수출거래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기업은 175곳으로 이 가운데 2개 기업은 보험을 통해 수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고양시 A업체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한 수출대금 1만6천 달러 중 회수하지 못한 일부 대금 가운데 약 7천600달러(780만 원)를 보상 받았으며, 안성 B업체는 칠레에 수출한 수출대금 8만7천 달러 중 사고 금액 약 3만3천120달러(3천400만 원)를 보상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 소재 중소기업은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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