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소재한 대형마트 등은 14일부터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시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영업 제한 등에 대한 행정예고 및 사전통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시 각 지역에서 영업중인 (주)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대형마트 7개점과 ㈜에브리데이리테일, ㈜롯데슈퍼등을 비롯한 준대규모점포 26개 지점 등 총33개 점포가 영업제한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점포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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