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박혜현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은 주로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나타나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부의 이혼 및 자녀에 대한 폭력의 세습, 자녀의 가출과 비행, 학교폭력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가정폭력 신고건수 2013년 8400여건에서 2015년 2만5653건(경찰청 통계)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폭행이 경미하고(61.4%), 가족이기 때문에(32.8%) 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은 극히 낮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보았다면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 상담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우려 방지를 위해 (긴급)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퇴거 등 격리 조치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장·구치소 등 유치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해 가정폭력의 재발우려를 방지하고 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보다는 폭력적인 성향을 교정하기 원한다면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 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가정보호 사건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인천 서부署에서는 가족 간 갈등이 잦아지는 연말, 설 명절을 대비하여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위기 여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16.12.26~’17.1.31,6주간)」을 운영하고 있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APO)은 관내 관리 중인 ‘재발우려가정’에 대해 일제 전화 모니터링과 전화를 받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범죄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피해여성이 화목하고 정상생활로의 복귀할 수 있도록 관내 서인천가족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보호지원에 힘쓰고 있는 만큼 주변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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