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 포럼 입법고문 권용석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복리 증진의 수요는 갈수록 폭증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법정의무 사무로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을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전시 및 국제회의 산업 즉, 마이스산업(MICE)을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현재 사업비 약 3,300억원이 투입될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다.

민선6기 염태영 수원시장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될 이 사업은 규모에 있어서도 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이름 하여 수원컨벤션센터(이하 센터)이다.

최근 수원시가 향후 건립될 센터의 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한명이 자격 미비로 제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해 특정 업체가 선정하자 이에 탈락한 단체가 법적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사태가 불거지자 시가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후 해당 심사위원이 미자격자임이 밝혀지면서 수탁기관 선정 공고는 취소되고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드러난 이상 어쩔 수 없었던지 제2부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사과한 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부패방지 시책 평가' 3년 연속 1등급이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던 시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입찰사무에 있어 절차적 하자와 흠결이 발생됐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도 유감이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셀프감사(?)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적업무의 부작위(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는 점에서 공신력 추락이라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 사업의 법적 안정성 담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특히 조례 제5조에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무가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한, 수탁자의 법적지위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으로 정한 권한사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 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례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위임사무의 처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대상인 관계로 이를 내부 위임이라 한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의 근거나 방법, 절차 등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위탁의 대상은 행정권한의 집행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의 법인·단체 개인 등이다. 다만 개별법령에 이미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법정수탁자)에는 일부 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으며 그에 따르면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업체의 법적지위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다음으로 수탁자 공개모집에 따른 절차와 방법, 사후관리 부분을 들 수 있다. 센터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을 보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민간위탁 조례는 수원시장의 권한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절차적 기본조례이다.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공모 신청자들로부터 접수한 제안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민간위탁 조례 제5조는 적용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조례·규칙을 제정해 적용하는 기관위임사무인 것이다. 

해당 규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 모집 요건 등이 법적근거가 서로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조례와 조례 규정 간에 상충되거나 미비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정비가 시급한 사항이다. 이는 준용해야 할 규정은 반드시 법적근거를 명문화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찰 공고문에 적시해야 할 필수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공개모집에 있어서 공모에 참여한 수탁자의 법적지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분명히 가리고 참가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 역시도 절차상 하자 내지는 흠결에 속하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명되면 원초적으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수원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원시장이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사무의 성질 구분, 수탁자 자격, 수탁자의 법적지위, 절차적 하자와 흠결성 여부, 계약 이후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합법적, 합목적적, 합리적인 법규의 마련과 실무 집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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