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올해 옥시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0여 년전 발생된 일이 올해 온 국민을 경악시킨 사태로 발전됐기 때문이다. 가습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피해를 입거나(2016.5.2. JTBC 보도자료 사망자 239명)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업체 스스로의 규명이 아닌 피해자의 끈질긴 노력 끝에 바로잡았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연에서 스스로 생성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기를 누구나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6년 포천시의 이슈는 환경이었다. 미세먼지와 악취(공장악취, 음식물쓰레기 비료공장 및 축산분뇨 등)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고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청 등에서 수차례 집회를 실시했다.

포천시는 2016년 말 현재 배출시설이 5,210개 업체나 된다. 상세하게 분류하면 폐수배출시설 1,208개소, 대기배출시설 1,352개소, 소음진동배출시설 2,021개소, 기타수질오염원 168개소, 비산먼지사업장 461개소이다.

이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며 소규모로 재정건전성 열악해 성능이 좋은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교체하지 못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는 무허가로 운영하다 적발되면서도 확인서 징구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시는 2016년 1,796개 점검대상 업체 중 1,209업체를 점검해 244건의 무허가 및 배출시설 기준초과 사업자를 적발(위반율 20.2%)해 그중 고의나 무허가 업체 116명을 예외 없이 사직당국에 형사고발(위반자 중 고발률 47.5%)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사업주의 확고한 의지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던 것을 부끄러워 하고 신속히 완벽하게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주는 반복해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이 사업장들이 심각한 문제이다. 또다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법이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비산먼지 발생시설 무허가 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산먼지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위반해도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매년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수많은 기업체(포천시 2016년말 배출업체 수 5,210개소)를 “공무원 몇 명이 관리”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듯 기업도 국제정세에 발맞춰 이윤추구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령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신속히 관계법령의 신설이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업체는 시설개선이나 업종 전환을 시키고 친환경적인 업체 창업 시 국세나 지방세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고발돼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 용역 등에 일체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규도 신설해 사업주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시에만 환경기준에 신경을 쓰고, 그 외에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 365일 동안 스스로 환경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도록 하는 ‘환경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포천시 환경관리과장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루속히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협조·협력 의무를 두고 있는 규정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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