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대가’ 업체로부터 금품, 골프 접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판사 성보기)는 지난 23일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기소된 백 모씨(54)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6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청탁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적법하게 판단한 결과 청탁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이 인정돼 해당 액수에 대해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지난해 4월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가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1억 원, 이후 2014년부터 올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회사측으로 부터 수차례 해외 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검찰에서 백 모씨는 “업체에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대가성은 없었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백 모씨는 지난 7월 검찰이 성남시 마을버스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4년에 증차 확정했는데 2015년에 1억 대여 2016년 2천만 원 주며 수 년전 해임된 7급 비서에 증차로비? 이해 안 됨"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성남시도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통해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면서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백 씨와의 무관함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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