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사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부당 해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인사 부당성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이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채 인사 발령을 단행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재단의 해고권 및 소송 청구권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규 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서 조직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2014년 11월 30일, 재단에서 해고된 K모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이 “해임징계가 재단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확정함으로써 K모 직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는 지난달 27일, 재단이 상고한 이유에 대해 관여 대법관 4인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함으로써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정당함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K모 직원이 징계 및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로써 전 직원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전자메일을 보낸 것은 재단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단행하는 등의 법률 위반에 비춰 볼 때, 노동조합의 활동과 동일한 성질을 갖는 근로자의 행위로써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사용자의 법률위반 행위의 잘못이 더 크고 엄중함을 판결 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7월 6일 재단 항소에 대한 판결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메일을 보낸 목적은 두 차례에 걸친 징계와 ‘파트원’으로 강등 당한 것에 대한 부당성과 인사발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재단이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충을 호소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여 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결해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재단이 K모 직원에게 해고징계의 핵심으로 삼은 “입주기업 관리 및 명도소홀로 58,080,560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계약이 만료하였음에도 업체의 사정으로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재단이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와 같은 개별 업체의 사정은 재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단이 해고징계와 별도로 K모 직원 등 2인에게 청구한 58,080,56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패소함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단의 해고징계가 조작되었고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조리함이 크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의롭지 못하면 피해자는 시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리한 징계처분과 소송남발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부당지출 등 예산낭비의 불법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책임규명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당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회사는 해고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 받았을 통상임금과 상여금 그리고 인상된 비율의 임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도 부담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고징계 처분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