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감액" 교육부 통보에 반발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교육부가 통지한 교부금 감액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은 "2017년 보통교부금 등 교육부 예정교부 총액이 1조700억원 증가했으나, 경기교육청 교부금은 3천억원 감소했고 이것은 누리과정비 감액 조치가 반영된 것"이라며 "내년 시도교육청 예상액이 인건비 증가 등으로 2조2천억으로 추정되지만, 오히려 예정교부금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이준식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감액교부 방침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미편성분을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경기교육청이 이번 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금액은 5천356억원이다.

교육부는 감액한 예산을 유보금으로 배정해 이들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에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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