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이 인천시가 요청한 R&D(연구·개발)용지(1만8천476.2㎡)에 공장을 짓도록 해달라는 입주업체 요청과 인천시의 권고를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제청은 지난달 21일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원회에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용도를 일부 허용하도록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R&D용지에 공장용도를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은 입주기업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 분리운영에 따른 생산효율성 저하와 생산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R&D용지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요청하여,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를 개선권고하기로 심의 의결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 매각된 토지의 용도변경은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타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 및 소송제기와 특혜 문제 등이 발생하며 심의의견 사항인 용도변경 시 해당 토지에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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