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회, 외국투자사 대표 실시협약 때 불참했고 서명 관인 상이 주장

협약서 작성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안산시민회는 안산시가 GS컨소시엄에 특혜를 주었다며 지난달 29일 오후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산시민회는 안산시가 GS컨소시엄에 토지를 헐값에 매도하고 편법으로 사업승인을 내줬으며 발전기금 2천억 원을 조건부로 변경하고 뇌물로 구속된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점, 건축심의절차가 하루 만에 통과된 이유 등 4가지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안산시에 해명을 요구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서명하는 모습

이에 대해 안산시는 지난 4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흥선 기획경제국장이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안산시민회에서 감사원과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해 감사원 감사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를 받았으며 검찰수사에서 직원이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는 안산시 사동 90블록 개발사업과 관련 취재차 지난 12일 오후 안산시청 마이스산업과를 방문했는데 공교롭게 그 자리서 안산시민회장, 부회장, 고문 2명을 만나 담당과장과 실무계장, 실무관 등 함께 배석해 궁금한 점에 대해 쌍방 간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안산시장과 GS컨소시엄 대표간 서로 서명하는 장면인데 외국투자회사 대표는 불참했다.

안산시민회는 안산시와 GS컨소시엄이 2016년 1월 14일 안산시청에서 실시협약 체결 후 안산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 속에 외국투자자 대표가 없는데 안산시에서 보관중인 협약서에는 외국투자자 대표 서명이 돼 있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산시 담당계장은 실무관에게 확인해보라고 하자 실무관이 A법무법인에서 독일 투자회사에 국제우편으로 송달했다고 답변했다.

시민회는 우편으로 송달했으면 증빙자료를 보자고 요청했고 실무관은 어디로 다시 전화하더니 외국투자회사 대표가 제종길 안산시장을 만나기 위해 금년 4월 한국에 왔을 때 A법무법인사무소에서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안산시민회는 안산시의 답변을 듣고 실시협약 체결 당시 외국투자자 대표가 현장에 없었고 서명 또한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협약서에 찍힌 관인의 서체도 대조결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년 3월 28일 기본협약이 체결됐는데 기본협약서도 하나가 아니고 수결한 협약서와 관인이 날인된 협약서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담당계장은 “처음에 서명한 기본협약서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협약서며 관인이 날인된 협약서가 진본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실시협약서 체결 당시 외국투자회사 대표자가 불참을 했더라도 차후에 서명함으로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협약서에 서명한 싸인과 관인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싸인은 동일인이 몇 번을 써도 똑 같지 않다며 이걸 가지고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한편, 안산시민회는 “기본협약서에 찍힌 관인과 실시협약서에 서명한 외국투자회사 대표의 서명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짙다며 그 동안 준비된 자료는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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