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서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사륜 오토바이(ATV)가 대부분 안전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다수 업소의 ATV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안 돼 번호판도 없는 레저용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주는 곳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ATV란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의 약자로, 주로 바퀴가 네 개 달려서 사륜 오토바이로 불리지만 도로 운행용은 '자동차 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의 ATV 체험장과 대여 업소 1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했더니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10곳 중 사용 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대여해줬다.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10곳 중 이용자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사대상 업소의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했더니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이 돼 있는 등 기기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브레이크 등(제동등) 미작동이 12대(80.0%), 속도계 고장이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가 10대(66.7%)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다수 ATV에는 '동승자를 태우지 말라'는 경고문이 표시돼 있었지만 14곳(93.3%)은 동승자용 탑승안전장치가 없는 1인용 ATV에 2명이 탑승하도록 허용했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없는 1인용 ATV에 2명이 탑승했다가 사고가 나면 심하게 다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ATV 이용 중에 사고가 나면 조사대상 업소 중 1곳만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했고 나머지 업소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시 ATV 업소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이용자에게 요구했다.

도로에서 레저용 ATV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려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4년(2013년 1월∼2016년 8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ATV 관련 위해 사례는 총 97건이었는데 이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17건, 17.5%), 부딪힘(11건, 11.3%), 기기 불량·고장(11건, 11.3%)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ATV로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용으로 사용신고 됐는지 여부(차량 번호판 부착 등)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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