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연구책임자 도장 임의날인, 허위 연구수당, 예산낭비 등 문제 투성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홍기훈)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특별감사까지 받았으나 금년에도 온갖 직무태만,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여전히 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OIST)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방만한 기관운영에 따른 기관장 경고 및 기관경고에 이어 올해에는 하급 직원들 간 이전투구식 문제 제기로 5명의 내부 감사인력이 투입돼 무려 19일간의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기관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 이상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의지한 공직기강 확립과 기관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감사원,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의 대대적인 특별감찰과 종합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기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OIST는 해양의 과학적 연구와 해양 자원의 개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연구, 우수 전문 인력 양성으로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 설립된 조직이다.

금년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에 걸쳐 KOIST 내부감사반(총 5명)이 투입돼 실시한 ‘2016년도 제2차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16.4.26.)’에 따르면, 부장급인 A씨와 여성 책임연구원인 B씨에 대한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 부문, 연구책임자로서의 역할 및 예산집행 부문에 대한 사실관계 등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 논란, 휴가·병가 처리 논란, 연구비 집행부적정 등 여러 가지 직무태만 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급 직원인 A씨의 행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A부장과 B선임연구원간의 상호간의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히 휴가·병가관련(상사와 부하와의 관계)해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A부장은 B선임연구원이 휴가·병가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부서장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15일과 반나절(총 5건)의 휴가를 반려했으며, B씨가 아침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결근했으나 A씨는 신청한 휴가를 사후에 반려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감사 결과, 상사가 부하의 휴가를 임의로 제한함으로써 KOIST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근로자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A씨는 여성 B씨의 출장 중 일과 후 숙소를 물어보고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을 적으라고 지시하고,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에 확인 출장 중 시간대별로 행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동숙자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무리한 성희롱 행적조사에 대해 KOIST의 출장복명서 양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적 복명양식과 다르고, 여성부하의 사적영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되고, 내부 인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차례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직장상사의 여성 연구원에 대한 황당하기 그지없는 행태다. 마치 스토커 수준의 일거수일투족 감시와도 같다. 

또한 이밖에도 연구비 집행비리 고발에 대한 감사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사업 등 5개 과제를 대상으로 총 33건의 연구비 집행 적절성 여부를 실사한 결과, 총 9건에 대해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있었으며, 9건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결과, A씨에 대해서는 연구 자율성 침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휴가, 병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위반,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내부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결론 내려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B씨의 연구비 집행 부적정 지적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A씨가 재심의를 요청해 금년 6월 1일 재심의를 결과, 장기 재직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깃털처분으로 결정했다. 결국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A씨는 ‘경고’, B씨는 ‘근신’처분을 내렸다. 5명이나 투입해 19일간 실시한 감사결과를 뒤집는 것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두 직원간의 다툼으로 장장 수개월간 이전투구식 논란이 벌어지고, 총 5명이 투입된 19일간의 특별감사와 재심의 등 기관운영을 혼란에 빠트리고, 기관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이다. 도를 넘는 공공기관 내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이 같은 심각한 기관내부의 속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기관장의 조직 및 인력운영, 기관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지난해 6월 29일부터 5일간 진행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KOIST 원장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부당한 인사운영, 독단적 조직운영 및 개편, 예산낭비 및 방만한 운영 등 여러 건이 지적받아 기관장이 경고처분 및 ‘기관경고’를 비롯해 부당하게 지급한 총 1천 702만원의 연구수당을 환수 조치하는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야말로 방만 경영의 극치였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감사에서는 KOIST 원장은 해양과학조사선 건조사업 연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사발령으로 과업수행에서 배제되었음에도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책임자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고, 연구 사업에서 배제 된 직원에게 무려 1천 7백만 원이 넘는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부산청사 건립」과 관련해 3천만 원 상당을 자문비 등으로 집행하고, 대형조사선 입지 검토와 관련해 6천 1백만 원 상당이 낭비되었음에도 연구과제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연구비용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위반 ▲보직연령상한제 시행지침 위반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운영규정 위반 등 보직발령과 채용공모 등에 부적정한 사례 ▲연구 인프라 운영사업 평가 시 주요사업 운용요령을 위반해 내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해 연구사업 평가 후 예산을 재편성해 연구책임자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는 등 지적사항이 수두룩하다.

이처럼 지난해에는 기관장의 방만한 기관운영에 따른 기관장 경고와 기관경고, 부당하게 지급한 연구수당 환수조치 등 중대 비리와 직무소홀로 드러난 데 이어 올해에는 부장급 및 선임연구원급 직원들 간의 논란으로 기관운영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이 어려울 만큼 기관내부가 엉망이었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조사는 “KOIST 연구원 발전협의회’에서 제기한 연구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부당한 인사운용, 독단적인 조직운용 및 개편, 예산낭비 및 방만한 운영 등 독단적인 기관운영을 하고 있다는 탄원내용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직무태만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크다. 눈감아 주기식의 형식적인 감사와 징계처분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과 밀착이 있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만 경영 사례가 반복되기 어렵다. 더 이상 해수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총리실 공직기강 부서 등이 나서서 특별감찰과 특별종합 감사를 통해 도를 넘은 방만 경영 사례와 각종 비리, 직무태만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