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재추진

경기도의회는 22일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광명2) 의원이 낸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지촌여성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노력해야 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지역 주한미군기지 일대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기지촌여성 중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했다.

임대보증금, 의료비, 간병인, 법률 상담, 사망 시 장제비 등을 지원 내용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은 기지촌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심의·결정을 위한 도지사 자문기구로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두고 기지촌여성 지원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월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가 지난달 제8대 도의회가 끝나며 자동폐기됐다.

정 의원은 "국가 주도하에 기지촌에 종사하게 된 여성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의 반성이 요구된다"며 "기지촌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기지촌이 국가 주도하에 이뤄졌다면 당연히 국가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며 "기지촌 여성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이 최근 발의된 만큼 결과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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