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서 만수지구대 경장 문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 인권.. 

시민들과의 접촉면이 넓어 크고 작은 인권침해의 소지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과는 인권이란 개념이 어렵고 불편한 존재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조직내부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들로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경찰은 사건 발생 및 민원인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찰관서인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팀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일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둘째, CCTV 촬영 안내문을 112순찰차량 뒷 자석 칸막이 전면이나 건물 출입문 입구 등에 부착하여 탑승자와 청사 출입자가 한눈에 CCTV 촬영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을 보호,

셋째, 시각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점자권리고지서를 제작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고지에 있어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과 대등한 인권을 보장,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던 환경을 개선,

넷째,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한 인권교육과정으로 인권지식 및 인권해결능력 향상, 인권침해 사례 발표를 통한 정보공유 및 인권보호 요령 등 숙지,

다섯째,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권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일부 잔존하는 인권침해 소지 시설 등을 사전에 발견, 개선하여 인권보호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권 연구자로 알려진 교수의 특강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성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모든 국민에게 공감 받는 인권의 지킴이로 거듭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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