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는 계속 검토 중"

▲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시교육감 측근 2명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들의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 교육감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의 변호인도 "공소장 내용의 사실관계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고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A씨 등과 공범인 이 교육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들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석한 수사 검사는 "다음 주에는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곧 마무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에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도 있다"며 "이 교육감의 영장 재청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등 3명은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3명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들이 C이사로부터 받아 챙긴 3억원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최근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하고 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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