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에게 법령자문 요청한 건은 올해 단 1건 불과

정성호 의원은 법제처가 운영 중인 국민법제관 제도가 국민 참여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8) 법제처가 임명한 국민법제관은 매년 200명에 이르렀으나, 국민 불편법령 및 법령에 대한 심사자문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2014년 84건, 2015년 181건, 2016.8월 현재 15건 등 1인당 평균 제출건수가 채 한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제처가 국민법제관에 법령개정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었다. 올해 법제처가 국민법제관에 요청한 자문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 15건에서 단 1건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42건(23%)에 불과했다. 법령 개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법제처 스스로 내팽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성호 의원은“국민법제관 제도는 법령 입안·해석·제도 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최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법제처는 청와대나 중앙부처가 아닌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령 제·개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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