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다반사, 당직근무 불철저, 보안관리 소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전체 직원의 78.7%에 달하는 직원들이 직무태만으로 주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29일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홍성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를 넘는 심각한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을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등 깃털처분만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정원 61명에 불과한 기타 공공기관에서 심각한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을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 경고 등 눈감아 주기 식의 가벼운 처분을 내린 직원이 무려 48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수치는 단순 통계로 보면, 전체 직원의 78.7%에 해당하는 직원들이다. 명백히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정식 징계가 아닌 깃털식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주의,경고 직원들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20명에 달했고, 2014년 5명, 2015년 6명, 2016년 15명에 달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직무태만 직원들의 숫자도 금년에 크게 늘었다. 

또한 경고, 주의 등을 내린 사유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근무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불철저 등 당연히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내려할 직무태만 직원들을 무더기로 주의,경고 등 봐주식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직무태만을 했음에도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 경고로만 그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무려 전체직원의 32.8%에 달하는 20명에 달하는 직원이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사유로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어려운 농어민을 외면하는 행태다.

어떻게 전체 직원의 1/3 가량의 직원이 직무태만을 했는데도 주의,경고 등 봐주기 식으로 끝냈는데 공공기관에서 보기 드문 경우다.매번 눈감아 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하니까 직무태만 직원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농림부 산하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지난 2004년 5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설립돼 2014년 9월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고, 금년 2월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를 수탁했다. 현재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특회계융자금 운용·관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어업재해보험관리 관리·운용 등을 수탁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부터 재임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농식품부 농업연수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등을 역임한 관피아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직무태만 직원들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원장은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직원들을 감싸는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앞으로 “정식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함에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향후 공직기강 해이사례 금지와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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