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주유소 내에 가짜경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등유와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해온 주유소 업주 피의자 신모(37세,남)씨 등 일당 5명을 가짜 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1명은 구속해 27일 송치했다.
   
이들은 2016. 5. 27부터 6. 10까지 주유소 건물 뒤편에서 심야시간대 등유 80%, 경유 20%, 첨가제 등을 혼합해 10회에 걸쳐 시가 6,400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 57,000ℓ를 제조했으며, 주로 화물차량이나 국내 SUV 차량 등을 상대로 주유하면서 정상 경유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유 차량 연료펌프 등 주요 부품의 마모나 엔진 정지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은 물론, 경제 질서 교란 및 환경오염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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