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11월 출범…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28일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낸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 마케팅이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다.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도의회 더민주와 경기도-새누리당 간 '2기 연정(聯政)'의 주요 사업과제 가운데 하나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60억원으로 이 가운데 12억원을 도가 낼 계획이다. 나머지 48억원은 금융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의 출자를 받아 마련한다.

조례안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우수중소기업 제품 발굴·디자인개발·판매, 공동브랜드 관리·홍보,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해외유통망(매장설치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진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출범과 함께 도내 50여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서울에 열 계획으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 사업의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 등을 거쳐 11월 중순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