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병무지청장 이우종

얼마 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추가 핵실험 임박’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한반도의 안보가 벼랑 끝에 선 지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국가안보 저변에는 병역의무 이행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며 국가를 위해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고귀하고 숭고한 의무이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자원병역이행자와 병역명문가 등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을 위하여 각종 우대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왔다.
 
특히 최근에는 시력이나 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 판정 받은 사람들이 입영을 희망하면 병원 등 후원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는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을 실시하고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28명의 청년들이 현역 재도전을 위해 시력교정수술을 신청하거나 체중조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이들은 병역의무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반면에 병역을 기피하려는 시도도 여전히 끊이지 않아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계속하여 강구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병무청은 2015년 7월 1일 부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의 첫 해로 공개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기간 중 기피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불법체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신체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및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이 그 대상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세부 주소 미공개), 기피일자 등 6개 항목이며 공개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공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병역기피자 공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병무청은“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은 법령이나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되며, 질병 또는 수감,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또는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잠정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병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게 된다.
 
다가오는 11월에 공개대상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뒤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는 자긍심을, 기피한 사람들에는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굳건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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