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교직원 집단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수원시을)국회의원 비롯하여 김진표·이찬열·박광온·김영진 의원 등 수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5 명은 5일  "지난 2월2일자로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수원인제학원)에 의해 해임된 이 대학 교수협의회장과 직원노조 간부 전원을 포함한 14 명의 해고 교직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6월 24일과 7월 22일 해고 교직원 14명에 대한 교원소청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파행을 중단하고 교원소청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사항을 이행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패소 판결을하고 교수협의회장의 해임은 부당하며 노조원 13명을 집단 해고한 것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여대 직원 노조는 이번 성명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노조 지부장 등 수원여자대학교 해고 조합원들은 해고 이후인 지난 2015년 3월부터 대학 정문 앞과 이사장 자택 앞,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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