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인천부평경찰서 
작성자: 형사지원팀장 조순석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병원과 경찰서는 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곧 ‘경찰서와 병원에 가는 일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라는 단면적인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범죄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상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멀리 하고 싶었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해주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사건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공통적인 말을 하는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그 말이 곧 앞에서 말한 내용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꼭 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경찰에서는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하고 있다.

경찰관은 죄종 불문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성폭력 등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경이 조사하고 입회’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대질조사를 지양하며, 범인 식별실을 활용하여 용의자를 식별토록 하였고, 신뢰관계자를 동석하여 조사케 하고 있다.

세 번째, ‘위치 확인 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로, 위치 확인 단말기를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캡스 관제센터에서 112신고와 동시에 위치정보 확인,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결정한다.

네 번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 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절차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 범죄지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준다.

다섯 번째 ‘범죄피해 배상명령제도’이다. 대상사건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범위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를 제1심 공판 변론 종결시까지 형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공판기일에 출석하면 유죄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으로 요청한 피해금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범죄 신고자용 신원관리카드 활용제도, 형사조정제도’ 등 더 많은 제도가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이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범죄피해 배상명령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부분도 알고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상이 험악해져 생각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은 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찰서에서는 서민상대 침입 강.절도 피해자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한하여 구청과 병원간 협약식을 맺어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있다.

부평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범죄피해 배상명령제도’ 가 있어도 피해를 입은 상태에 최우선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므로 인하여 2차로 빚어지는 피해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범죄 없는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하염없이 기회를 노리며 꿈틀 대는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자 회복에 대해서도 더 많은 더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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