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 창작활동·지원시설까지 확대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30일 문화시설의 범위를 예술인이 창작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문화시설의 상세분류에도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화랑·조각공원, 문과, 복지회관, 문화의 집,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국악원·전수회관 등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등만 문화시설의 종류로 열거해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창작스튜디오 등이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연과 예술체험 등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이 정의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개념으로만 문화시설을 규정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할 경우 실제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에게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등이 문화시설에서 제외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예술인들의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개인 창작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45.7%)에 달한다. 

특히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별도의 창작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9.6%로,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업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이 겪은 만성적인 공간 부족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창작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발생하는 공동창작공간이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공간현황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해당 시설이 현행법상 ‘문화시설’로 인지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공연예술실태 조사’에 따르면 문화시설인 전국의 공연시설은 1,034개, 공연단체는 2,284개 조사되었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공연장은 992곳, 문예회관 232곳이며, 등록박물관 754곳, 미술관 190곳으로 조사(2013년 기준)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최신의 일괄적인 문화시설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현행 법률에 규정하고, 파악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한정적인 ‘문화시설’의 정의를 현실을 반영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시설 등도 문화시설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다. 단순 문화예술인들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예술인들의 전반적 창작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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