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다양한 기관유치위해 투자활동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한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다.(15%, ’14.3월말 기준)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 경우(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 감정평가 의뢰를 거쳐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4.30~)한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마련된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부여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가 용이하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