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국내 첫 지원

의정부시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역 재난 지원금 11억978만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321명으로, 사망자 5명 중 세대주 4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 세대원 1명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됐다.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중상은 500만원(1명), 경상은 200만원씩(11명) 지급됐다.

또 집이 불에 타 피해를 본 세입자 258명과 소유자 46명 등 304명에게 100만원씩 지급되는 등 세부 지원항목별로 총 587건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 신고를 접수 받은데 이어 지난 7월 경기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피해조사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사회적 재난은 인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대형 재난을 말하는 것으로, 대형 자연재해에 비해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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