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에 선거 자금 빌려준 사업가 신원도 확인

▲ 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연루되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3억원인 뇌물수수 금액으로 미뤄 볼 때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를 비롯해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3억원 중 2억1천만원을 C씨에게 갚았다.

이들 중 한 명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3명 중 또 다른 인물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교육감과 관련된 의혹의 쟁점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당시 이 교육감도 알았느냐였다.

검찰이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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