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인권센터 제기 진정사건 인용 결정

(연합뉴스 제공)

공무원 수험생들의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채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해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침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수원시인권센터가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진정한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따른 응시자의 인격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수원시인권센터에 유선으로 알렸으며, 앞으로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결정문을 작성해 진정인인 수원시인권센터와 피진정인인 행자부·인사혁신처에 발송하게 된다.

공무원 '소변 봉투'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행자부와 인사혁신처는 인권위 결정 수용 여부를 판단해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인권위의 결정이 강제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극히 드물어 앞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소변 봉투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로써는 수원시인권센터가 요구한 대로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수준으로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허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능, 토익, 삼성 등 대기업 및 공기업 입사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

특히 수능의 경우 수험생과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동행해 사용할 화장실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시간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서라도 인권위가 우리의 진정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면서 "인권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수험생 화장실 이용 인권침해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인권센터는 2015년 6월 27일 도내 30개 시군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응시생 일부가 '소변 봉투'를 사용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시험감독관들은 경기도가 시달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라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채 화장실 사용을 요구할 경우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해결하도록 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시험장 뒤편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시험실시기관의 행위가 비인격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해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험 응시생의 인권보다 시험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수원시인권센터는 같은 해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1년여 만에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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