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성호

의학의 발달은 우리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자연스레 이동시켰다. 하지만 기존의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부모를 공양하고 효를 중시하던 유교적 문화는 고령화 사회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고,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및 노인학대범죄’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05건으로 2014년 1만569건 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학대와 관련된 실제신고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의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렇기에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폭력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태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UN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많은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에 올바른 인식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목격하신다면 지체없이 긴급신고(112) 또는 보건복지부(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여 학대받는 노인을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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