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국가가 지원 등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간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패기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광온 간사에 따르면 패기지 법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권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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