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초강도 10대 청렴수칙 발표

고양시는 지난 12일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 고양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문화 자체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 실천 선언을 통해 준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에 앞서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월 복무규정을 심대히 위반한 문화재단 간부 7명을 파면·해임 처분한 데 이어 최근 공문서를 위조한 문화재단 팀장을 파면조치 및 검찰 고발하고,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공직자 3명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각 파면·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청렴치 못한 공직자는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전면적인 고강도 청렴대책을 가동해오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결의를 시작으로 고양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 공직에 대한 103만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앞선 8월 12일부터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하고, 특히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 영구 퇴출에 이르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는 내부고발제·전문교육 의무화·멘토링 시스템 강화 등 성비위 예방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최고 강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비롯해 김영란법 조기 시행 추진 로드맵을 토대로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 상시 진행 및 간부·직원 대상 청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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