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신영

  
요즘 거리를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유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 대에서 쉽게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으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이용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는 교통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 경로당, 회사 등을 방문하여 교통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대다수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를 모르고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이다.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車道)로 다녀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 된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차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모든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다. 정답은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의 원활한 진행을 막을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정답은 할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다니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내 생명을 지키는 보호 장구는 반드시 착용하고 법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경찰에서도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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