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다음 달부터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중소·중견기업 여성 연구원의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출연금으로 R&D 사업을 벌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연구원이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할 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정부 출연금 일부를 인건비로 돌려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R&D 사업자 선정 때 여성 연구원의 참여 비중이 큰 기업에 주는 가점은 현행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늘어났다.

산업부는 조세 체납이나 채무 불이행 기업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 R&D 과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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