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강도 청렴대책 전면 가동

고양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자체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간부회의 및 T/F 회의를 열고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 공직문화 자체 혁신에 나섰다.

최성 고양시장은 “최근 시의 꾸준한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비위가 드러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된 직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며 김영란법을 계기로 부정청탁·접대문화 근절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부회의를 통해 시 감사담당관이 밝힌 강도 높은 청렴대책에 따르면 향후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하고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영구 퇴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원칙 아래 시는 최근 2주 사이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덕양구 A직원을 포함해 3명의 비위공직자를 직위해제 또는 파면시키는 고강도 조처를 단행했다.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행위자의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연대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평가 시 실·국장 및 부서장에게 최대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횡령, 뇌물수수, 향응, 접대 관련 비위 행위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승진 배제 및 징계 처분 후 인사상 불이익, 모든 직원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내부고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사담당관이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을 직접 순회방문, 전 직원이 사전 작성한 고충상담서를 독립 공간에 설치된 신고함에 투고하도록 해 익명성을 확보하고, 제보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성범죄 및 주요 비위 관련 제보를 위한 직원 전용 인터넷 창구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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