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200여곳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가 시공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남구·부평구 건축사무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주택과 빌라의 감리를 담당한 이들 건축사무소는 건물주, 시공업체 등과 짜고 해당 건물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를 설치한 것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건물 간 거리가 3m 이내일 때 700℃ 이상의 고온을 30분 이상 견디는 방화유리를 포함한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시공업체들은 그러나 방화창호의 10∼20% 가격인 일반창호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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