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공포, 업체별 자가진단 후 9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천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등록(지정) 된 환경산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부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 94개소, 측정대행업 28개소, 환경관리대행기관 34개소, 환경컨설팅회사 4개소 등 총 160개소이다.

시는 우선 지도·점검 전에 각 업종별 자가점검표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측정대행업소의 현지 점검 시에는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문제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인천시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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