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서울·제주 렌터카 30대 조사…7대 '운행 부적합'

휴가철에 주로 대여하는 렌터카 일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광객이 많은 서울과 제주의 렌터카 영업소 30곳의 자동차 30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총 7대(23.3%)가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차량 1대는 제동 시 점등해 감속사실을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알려 추돌을 예방하는 '후면 제동등'이 양쪽 모두 작동되지 않았고 다른 1대는 타이어 상태가 즉시 교체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닳아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중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작동·기능 관련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거나 일상 점검 이력을 안내해주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차체 외관 손상 유무만 확인해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렌터카 사업자는 수시로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도 사업자가 고객과 함께 일상 점검을 하고 정비 불량을 발견하면 수리를 하거나 부품을 교환할 것이 규정돼 있다.

아울러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상삼각대는 조사대상 차량 중 8대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필요한 스페어타이어나 리페어키트(타이어 펑크나면 찢어진 고무를 메우거나 공기를 주입해 일정거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도구)는 4대가 싣고 있지 않았다.

고객 안전교육도 소홀했다.

조사대상 업체 모두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했지만 면허의 정지·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없었다.

현재 렌터카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나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렌터카 대여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 업체는 30곳 중 2곳에 불과했는데, 1곳은 고객에게 안전운행서약서를 읽고 서명하게 했으며 다른 1곳은 과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 총 6천233건 중에서 7월(568건)과 8월(628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차량사고 대비 렌터카 사고건수(11.3%)와 사망자수 비율(11.8%)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휴가철과 휴가지에서 렌터카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대여할 때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운행 전 반드시 지역의 지리와 교통 상황을 숙지하는 동시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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